가짜 부모초청 수법, 결혼이주여성 이용 불법입국 알선조직 적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주여성들이 밀입국 알선조직과 짜고 부모를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해 베트남인들을 불법입국시키다 적발됐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부모를 초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베트남인들을 불법입국시킨 혐의로 A(40, 여) 씨 등 베트남인 불법알선책 3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또 이들 알선조직에게서 돈을 받고 불법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18명을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22명을
1인당 천만 원씩 받고 결혼이주여성의 부모로 둔갑시킨 뒤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250만 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 씨는 지난 1999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불법체류하다가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사실이 밝혀져 2007년 5월 강제퇴거된 인물로 알려졌다.

A 씨는 여권을 위조해 2008년 9월 한국에 다시 불법입국했고, 국내 베트남인 신생아를 출국시키기 위해 허위 입적을 알선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 입국한 베트남인 22명 중 5명을 강제퇴거하고 불법체류중인 나머지 17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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