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이미 수뢰 혐의로 33억여원에 달하는 거액을 변제해야 하는 처지다.
청주지법 민사1단독 나경선 판사는 21일 "수년간 이어진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청주시 공무원 A(57·여)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나 판사는 "성추행으로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치료비 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약 8년간 A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씨는 A씨가 이런 행동을 그만둘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휴대전화나 내부통신망 메신저 등을 통해 성희롱 문자를 수차례 보내고, 자신의 집으로까지 유인해 성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는 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 암행감찰에서 모두 드러났다.
이씨는 감찰 조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이씨의 계속된 성추행으로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성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이씨는 안전행정부 징계 권고에 따라 애초 해임 처분됐다가 소청 심사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이씨는 청주시 기업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10∼12월 KT&G 소유의 옛 청주연초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청주시가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해주는 대가로 KT&G 측 용역업체 N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6억 6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지난 7월 파면됐다.
현재 이씨는 뇌물 수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9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6억 6,02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씨는 또 청주시로부터 수뢰액의 3배에 달하는 19억 8,06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아 총 33억 4,08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