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영양교사 순환근무 가능, 학교급지 조정

내년부터 영양교사 순환근무가 가능하고 학교급지가 조정되며 준벽지 학교 근무연한은 3년으로 제한된다.

경남도교육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양교사들은 학교급별로만 순환 근무가 가능했지만, 초·중·고를 자유롭게 순환하며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또, 삼천포제일중과 삼천포중앙고, 삼천포공고, 도산중은 '라'에서 '마'로, 산양중은 '마'에서 '바'로 학교 급지를 조정했다.


2016년에는 옥포중과 옥포성지중, 거제옥포고는 '바'에서 '마'로, 삼가중과 삼가고는 '라'에서 '다'로 조정된다.

준벽지 학교 근무 연한은 3년으로 정하고 도서벽지 학교와 준벽지 학교간 전보도 제한했다.

이와 함께 초빙교사 요건을 현임 학교 근무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초빙교과를 제한했지만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국립학교 근무 교원의 공립 전입 제한 대상자도 국립학교 근무연수가 4년 미만인 교사, 국립학교 근무연수가 3년 미만인 교감, 국립학교 근무연수가 3년 미만인 교장으로 명시해 신중성과 형평성을 확보했다.

경남교육청은 나이스 처리환경을 반영하고 평정점은 근무경력점, 교육활동경력점, 가산점, 근무성적을 합산했으며 '평정기간'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나이스로 처리할 경우 근무경력점, 교육활동경력점, 가산점을 보다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대상자에 따라 전임교, 전전임교의 점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앞두고 도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고영진 교육감은 "인사관리 기준을 인사업무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인사업무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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