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경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총경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다만 평소 알고지내던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B총경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A총경은 지난달 26일 평소 알고지내던 의경과 술을 마신 뒤 관사에서 잠을 자다 의경을 성추행한 의혹을, B총경은 지난 8월 초 관용차 안에서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각각 받아왔다.
두 총경 모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스킨십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각각 부인했지만 경찰청은 감찰과 수사를 벌여 두 총경을 각각 강제추행 혐의와 강간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