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주사 맞고 졸음운전하다 사고냈다면…

法, 기면증 발생 남성에 보상금 지급 판결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뒤 기면증에 걸린 남성에게 질병관리본부가 장애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모(30) 씨는 지난 2010년 11월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뒤 낮에도 잠이 쏟아지는 등 기면증세에 시달렸다.

이 씨는 갑자기 전신에 힘이 빠져 쓰러지기도 했고 졸음운전을 해 톨게이트 발권기를 들이받거나 앞차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씨는 2011년 7월 근무 중 갑자기 힘이 빠져 쓰러져 찾은 병원에서 기면증 확진을 받았고,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고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다'며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기면증을 앓게 되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에 의한 기면증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그간의 진료비와 간병비 68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장애인이 되면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급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기면증은 장애등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애보상금 지급은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 씨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장애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면증이 장애등급에 포함되지 않아 일시보상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감염병예방관리법의 목적이나 피해보상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염병예방관리법 시행령이 예방접종으로 후유장애를 입게 된 사람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등급 요건을 갖춘 경우로만 한정한 것은 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고 비슷한 장애를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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