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0일 오후 CBS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청와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미 사과를 요구했고, 폭행에 대한 처벌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며 "맞고소 문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장과 여야가 잇따라 유감을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강행한 것은 국회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강창희 의장은 "어떠한 경위에서든 국회 관내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물리적 제재를 받았다면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윤 수석도 "경위에 관계없이 국회 경내에서 경호 관계자에 의해 강기정 의원에 대한 과도한 물리적 제재가 있었던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순경이 소속된 22경찰경호대는 청와대 경호실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인 만큼 청와대의 의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현 순경은 강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치상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날 오후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지난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뒤 "차를 빼라"며 국회 본청 앞에 세워진 버스에 발길질을 하자 현 순경이 자신의 목덜미와 허리를 잡는 등 폭행을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