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베트남EPS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최근 한국업체 취업을 위해 출국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억동(4천800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한국업체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베트남인 근로자들은 출국에 앞서 반드시 국영 사회정책은행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들이 계약기간 종료로 예정대로 귀국하면 예치금 전액을 되돌려받지만 근로계약 기한을 넘긴 뒤에도 불법 체류를 계속하면 예치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다만 빈곤층 근로자와 소수민족 출신 근로자 등의 경우 보증금 예치대상에서 예외가 인정됐다.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금 예치제도 첫날인 이날 한국으로 출국하려던 베트남 근로자 61명이 사회정책은행 측의 사전준비 미비로 출국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4년 베트남과 '근로자 고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해오다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체류율이 치솟자 지난해 8월 MOU 연장을 중단, 신규인력 도입을 차단했다.
그러나 4년10개월의 재고용 만료기간이 종료된 베트남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율은 작년 57%에서 최근엔 47%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EPS센터 측은 최근 베트남 정부의 홍보 등 다양한 대책으로 불법 체류율이 상당 부분 낮아지는 등 개선 조짐이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근로자 도입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