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금품을 받고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거 유력한 정치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선처를 받은 관행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사법부의 의지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 등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