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맞붙는 양상이다.
20일 충청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도내 한 중학교에서 급식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성난 학부모 100여명이 총회를 열고 파업 참여자들을 교체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급식을 거부하겠다고 결의했다.
해당 학교의 한 학부모는 "이번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용자가 아닌 추운날 찬밥과 빵으로 급식을 대신한 어린 학생들이었다"며 "일부 학교에서만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결국 급식소 종사자가 학부모에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태가 수습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충북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는 이날 해당 학교장과 이기용 충청북도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해당 학교장이 파업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이 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외부단체가 파업 참가자 전원 해고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의 한 관계자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학교에서 비합리적인 범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급 학교 학부모 회장으로 구성된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까지 조만간 파업 참여자 해고운동 등 단체행동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키우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사태가 "급식차질 만은 안된다"는 학부모와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대결국면으로까지 번지면서 점점 꼬여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