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8일 고영욱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고영욱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은 형무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은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되기 때문. 현재 고영욱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렇지만 구치소의 최대 수감일은 45일에 불과하다. 재판이 길어지면 구속기간 갱신은 불가피하다. 고영욱은 지난 1월 구속 후 3월, 5월, 7월, 9월에 이어 이번까지 다섯 번에 걸쳐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지난 9월 항소심에선 2년 6개월 실형과 신상정보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고영욱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