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장자연 문건, 조작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미니홈피서 모욕한 것에 대해서만 700만원 배상책임 인정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탤런트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장자연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44) 씨가 장씨 매니저 유모(33) 씨와 배우 이미숙(54), 송선미(39)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가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 싸이월드 미니홈피에서 김 씨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만 7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 씨는 "장자연 문건을 유 씨가 작성하거나 장씨에게 쓰도록 해 퍼뜨리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이 문건은 장씨의 글씨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바는 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장자연 문건을 유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속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미숙, 송선미 씨가 유 씨와 공모해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김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유 씨가 장자연 문건을 스스로 만들거나 장자연 씨에게 작성하도록 해 언론사에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용도를 추락시켰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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