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아파트 '잡수익' 회식비로 횡령한 부녀회장 등 적발

부산 북부경찰서는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얻은 아파트 '잡수익'을 회식비와 업무추진비로 부정사용한 혐의로 북구 모 아파트 부녀회장 A(64.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잡수입 사용을 승인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B(44) 씨도 함께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재활용품 매각과 알뜰시장 개설비 명목으로 해당 업체로 받은 3천6백여만 원을 부녀회 간부 업무추진비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구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부녀회 간부인 C(49.여) 씨 등 4명도 지난 1월 14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5백만 원 상당을 받아 부녀회 야유회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들 부녀회는 주변 상인들이 아파트 내 SSM의 입점을 거세하게 반대하는 데도 입점을 촉구하는 주민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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