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7년에 전자발찌 30년…한 30대의 범죄일지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4차례 복역 후 또 살인 등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2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말 경기도 안산의 A 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A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장모(34)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 이를 사용하고, 이후 또 다른 40대 여성을 폭행한 뒤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또 올해 초엔 경북 구미에서 노래주점 종업원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사실 등도 조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장 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추가 범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

법원은 살인·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도상해·절도 등 총 8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토록 하는 한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 2006년 강도미수죄로 처음 복역한 뒤 특수강도, 사기,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4차례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출소 뒤 3년은 누범기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되는데, 장 씨는 누범 기간에 사귀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선이 징역 24년 10월인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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