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해외 파일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성인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로 강모(45) 씨 등 118명도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여 동안 국내 웹하드 사이트에 성인 동영상 256편을 업로드 한 뒤 다른 이들이 내려받게 하는 방법으로 1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18명도 같은 수법으로 웹하드, 파일 공유프로그램 등을 통해 음란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혐의다.
특히 두 아이의 엄마인 김 씨는 기저귀·분유값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부업거리를 찾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음란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외국 P2P사이트와 다른 웹하드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모은 뒤 자신의 집에서 틈틈이 해당 사이트에 파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란물에 설정된 디지털 지문을 추적해 김 씨 등을 붙잡았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 받을 수 있다"면서 "웹하드, P2P사이트, SNS 등을 통한 음란물 배포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