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년 말 5개 파병부대의 임무가 종료돼 파견 연장 동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 연장이 추진되는 부대는 청해부대, 아크부대, 동명부대, 한빛부대, 오쉬노부대로 오쉬노부대는 6개월, 나머지는 1년동안 파견을 연장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 법안' 통과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참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PKO 파병 이외에는 파병의 명시적인 법률 근거가 없다"며 국외파병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PKO 파병이 아닌) 청해부대, 오쉬노부대, 아크부대는 '국회는 국군의 외국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2항에 근거해 파견했지만 헌법 조항 이외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