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칼리닌스키 구역 법원은 이날 그린피스 러시아 지부 공보관 안드레이 알라흐베르도프, 선상 주치의 예카테리나 자스파, 사진기자 데니스 시냐코프 등 3명을 200만 루블(약 6천5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석방 판결을 받은 회원들은 모두 러시아 출신이다. 이에따라 이들은 구금돼 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교도소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역시 보석 신청을 한 브라질 출신 회원 안나 파울라 알민하나 마시엘도 19일 중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 러시아 지부는 회원들의 석방 소식을 환영하면서 "구속 중인 다른 회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대다수 회원의 구속 기간은 더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루크 프리모르스키 구역 법원은 이날 역시 구속중인 호주 출신 그린피스 회원 콜린 라셀의 구속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수사당국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라셀 등의 구속 기간은 현재 11월 24일까지로 돼 있다.
그린피스 회원들은 지난 9월 중순 네덜란드 선적의 쇄빙선 '악틱 선라이즈'(Arctic Sunrise)호를 타고 북극해와 가까운 바렌츠해의 러시아 석유 시추 플랫폼 '프리라즈롬나야'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플랫폼 진입을 시도하다가 선박과 함께 러시아 국경수비대에 나포됐다.
선박에는 러시아인 4명을 포함해 19개국 출신 환경운동가 30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프리라즈롬나야 유전 개발이 심각한 해양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개발 중단을 요구하다 억류됐다.
러시아 당국은 그린피스 회원들과 선박을 북부 무르만스크주(州)로 압송한 뒤 회원들을 해적 혐의로 기소해 구속했다. 이후 당국은 회원들에 대한 혐의를 난동으로 변경했지만, 각국의 끈질긴 석방 요구는 거부해왔다. 회원들은 지난 12일 무르만스크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교도소로 이감됐다.
억류된 그린피스 회원들의 소속 국가들과 비정부기구(NGO) 등은 러시아 측의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회원과 선박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