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와 함께 제시한 기준 사례로 2012년 도시근로자 가구(2인이상)의 평균 전력사용량(월 310㎾h)으로 따지면 월 인상액이 1천310원이다.
인상 전 4만8천820원을 쓰는 가구가 주택용 요금 2.7% 인상요율을 적용하면 인상 후에는 5만130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주택용 누진제의 누진단계에 따라 1단계(100㎾h 이하) 가정의 경우 인상 전 7천170원에서 인상 후 7천360원으로 인상액이 190원에 불과하다.
주택용 누진제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손을 대지 않아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101~200㎾h 사용 가정은 요금이 2만1천660원에서 2만2천240원으로 월 580원, 201~300㎾ 구간의 가정은 4만3천230원에서 4만4천400원으로 1천170원 오른다.
평균보다 많은 301~400㎾h의 전력을 쓰는 가정은 7만6천780원에서 7만8천850원으로 2천70원, 401~500㎾h 구간의 가정은 12만6천840원에서 13만260원으로 3천420원 늘어난다.
6단계인 501㎾h 이상을 쓰는 다소비 가정은 인상 전 21만1천630원에서 인상 후 21만7천340원으로 5천710원을 더 내게 된다.
누진 구간에 따라 인상액 격차는 최대 30배에 달한다.
평균 5.8%가 인상되는 일반용 요금의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저압)의 경우 계약전력 20㎾로 월 사용량이 4천147㎾h라면 인상 전 요금 56만2천940원에서 인상 후 59만2천210원으로 2만9천270원을 더 내야 한다.
고압을 쓰는 백화점(계약전력)에서 12만81㎾h의 전기를 썼다면 인상 후 요금이 약 2천116만원으로 인상액은 127만3천원이다.
용도별 최고인 평균 6.4%가 인상된 산업용을 따져보면, 저압을 쓰는 섬유제조 업체(계약전력 20㎾)의 경우 월 1천907㎾h를 사용했을 때 인상 후 요금이 28만3천330원으로 인상액은 1만7천40원이다.
고압을 쓰는 전자업체(계약전력 1만4천㎾)에서 월 사용량 352만3천200㎾h를 사용하면 인상 전 약 4억5천611만원에서 인상 후 4억8천531만원으로 약 2천916만원의 전기요금을 더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