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황교안 장관이 대선개입 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를 무마하려 했으며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 대부분을 기소유예하는데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상 초유의 중대범죄인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특별수사팀의 노력을 수사팀 교체와 감찰이라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로 좌절시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위법하게 공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승춘 보훈처장은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1/3분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하며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