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사건이라는 의미로 신군부 정권 초기인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1979년 이홍록 변호사가 만든 '좋은 책읽기 모임'의 회원들은 불온세력이라는 죄목으로 경찰에 체포·구속됐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읽었던 서적은 '전환시대의 논리',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역사란 무엇인가' 등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자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며 했던 이야기, 여름철 계곡에서 한 이야기, 두 사람이 찻집이나 술집에서 나눈 이야기 등이 전부 불법 집회와 계엄 포고령 위반의 죄가 됐다. 돌잔치에 모인 사람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이야기는 정권을 전복하려는 행위로 변질됐다.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체포·구속된 후 대공분실에서 짧게는 20일부터 길게는 63일 동안 몽둥이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물 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의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 당했다.
피해자 고모(당시 26·교사) 씨는 '부산민주운동사'를 통해 "관련자들 중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가서야 처음 상견례를 한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서로 거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우리 모두 그들의 각본 속에 끼워 넣어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냈다. 당시 몇 명이 다방에 앉아 얘기 나눈 것까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으로 몰아붙여 징역 10년에서 3년까지 중형을 구형했다"고 진술했다.
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초 부산을 배경으로 돈 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다섯 번의 공판과 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오는 12월 19일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