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공급약관변경안을 인가해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6.4% 인상돼 용도별 요금 중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주택용은 2.7%, 일반용은 5.8% 인상하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은 지난 1월 평균 4.0% 인상 이후 10개월 만이다.
특히 산업용은 지난 1월 4.4%에 비해 2%나 인상됐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조정 요인은 8% 이상이지만 원전 사고 등으로 인한 인상 요인은 해당 공기업이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한전의 자구노력으로 원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낮춰 최소한의 인상률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또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월 1천310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했으며 대신 전기 대체연료인 LNG·등유·프로판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화했다.
정부는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더 증가하는 세금 약 8300억원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에 연 2천억원,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 등에 연 3천억원, 지방재정을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에 연 3300억원 등으로 지원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