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희생자 630명 명단 최초 공개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제공)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일어난 3.1 운동에서 피살당한 630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 '3.1운동시 피살자 명부'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1953년 이승만 정부에서 작성한 ‘3.1 운동시 피살자 명부’ 등 총 67권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발견된 명부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한번도 발견된 적이 없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고 앞으로 독립유공자 선정에도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3.1 운동 피살자 명부에는 일부지역의 경우 읍.면 단위로 성명, 나이, 주소, 순국일시, 순국장소, 순국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명부를 일부 지역별로 분석해 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총 169명중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경우가 53명, 포상이 보류된 경우가 8명이었다.

이번 자료를 통해 전체 3분의 2인 100여명이 새롭게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10대 2명, 20대 34명, 30대 47명, 40대 45명, 50대 이상 41명으로 나타났다.

충청지역은 총 100명 중 기존에 31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으나 69명이 이번 발굴 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 천안군은 29명중 16명, 예산군은 10명중 7명이 새롭게 발견됐다.

그동안 3.1 운동 순국자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숫자는 지금까지 391명에 불과했다.

◈ 일본진재시피살자명부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발생 당시 희생된 한국인 명부도 처음 공개됐다. 이 명부는 1권 109매로 구성돼 있고 총 290명의 명단이 기록돼 있다.

이 명부에는 관동대지진 당시 희생자 이름 외에 본적, 나이, 피살일시, 피살 장소, 피살 상황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사망원인을 보면 일부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순국한 것으로 돼 있고 학살방식은 피살, 타살, 총살 등 다양하게 기록돼 있다.

특히 경남 합천군에서는 이 모씨 일가족 4명이 모두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피살자 수와 관련해 독립신문은 1923년 11월에 6,661명으로 보도했고 독일 자료에는 2만여 명으로 언급돼 있다.

관동대지진은 일본 간토·시즈오카·야마나시 지방에서 일어났다. 12만 가구의 집이 무너지고 45만 가구가 불탔으며, 사망자와 행방불명이 총 40만 명에 달했다.

다음날 출범한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수습에 나섰으나 혼란이 더욱 심해지자, 국민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한국인과 사회주의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을 조직적으로 퍼뜨렸다.

이에 격분한 일본인들은 자경단을 조직해 관헌들과 함께 조선인을 무조건 체포·구타·학살했다.

◈ 일정시 피징용(징병)자 명부

일제시대 강제 징용되거나 징병된 명부도 공개됐다. 이 명부는 우리정부가 1953년 최초로 작성한 것이다. 총 65권으로 22만 9,781명이 등재돼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공개된 명부가 피징용(징병)자명부 중 가장 오래된 원본 기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명부는 1957년 노동청이 작성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 등재된 인원 28만5,771명 보다 5만5,990명이 적다.

그러나 종전 명부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생년월일, 주소 등이 포함돼 있어 피해자 보상심의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경산지역의 경우 총 4,285명 중 1천여명이 종전 명부에 없는 신규 명단으로 밝혀졌다고 기록원은 설명했다.

앞으로 징용자 명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마무리되면 상당수의 징용자가 추가로 확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1957년본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 등재된 인원 중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피징용(징병)으로 인정한 숫자는 16만명에 불과했다.

생년월일과 주소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피해자로 바로 판정할 수가 없고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독립유공자 선정, 과거사 증빙자료로 활용"

이번에 공개한 명부는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한국대사관이 최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것이다.

이번 명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됐으며 1952년 2월 제1차 한일회담 결렬 후 1953년 4월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북대 사학과 박걸순 교수는 “학술연구는 물론 과거사 증빙자료로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수립 직후 우리 정부차원에서 처음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작성했다는 사실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관련 자료를 국가보훈처 등 관련부서에 신속히 제공해 독립유공자 선정과 과거사 증빙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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