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16일 낮 12시 57분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자신이 재직했던 어린이집에서 원생의 코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49·여)이 불량 식재료를 원생들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포항지역의 한 사립 어린이집에서 상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의혹이 SNS 등을 통해 알려진 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서로를 고소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들은 육아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 "내가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쓰레기보다 못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고 이런 사실을 알게되자 원장이 부당해고를 했다"며 24건의 고발성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냉장보관 된 것은 맞지만 식사로 내놓지는 않았다"며 "글을 올린 교사는 어린이 학대로 해고된 상태에서 해고에 불만을 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며 반발했었다.
한편, 포항시는 상한 음식물을 어린이집에서 냉장 보관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자격정지 3개월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