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영상판독 연구원 이모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사진 파일 10장에 대한 위변조 판독을 의뢰받았다"며 "원본 사진이 아닌 복제본을 메모리 디스크 째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찍은 것으로 지난 5월 10일 곤지암 모임을 담은 사진 3장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피고인 3명의 대화 사진 7장 등 총 10장이다.
이 씨는 "위변조 검출, 메타데이터 실험, 육안 검증 등 3가지 방법을 동원한 결과 사진 대부분이 위변조 됐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진 10장 중 2장은 카메라 제조업체 정보인 메타데이터값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제출받은 사진 중 2장에서 메타데이터 값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동영상을 캡처했을 때나 사진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하면 메타값이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메타데이터값이 나오지 않은 사진 2장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진의 위변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이 씨가 감정한 사진들은 모두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며 "사본 파일이 원본 사진 파일과 동일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파일을 건네받았을 당시 해시값(파일 고유 코드)을 받지 못했다"며 "국정원이 차후에 해시값을 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이 "비교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원본 파일과 사본 파일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묻자 이 씨는 "해시값을 비교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면서도"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보안상의 이유로 사진 원본을 삭제하기 전 해시값을 확보한 뒤 사본의 해시값과 비교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국전력 송전팀 직원 김모씨와 RO 모임이 열렸던 곤지암 청소년수련원, 마리스타교육사수회 관계자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전 직원 김모씨 증인 신문은 한전 내부 기밀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음 5차 공판은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