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천만원대 토석·모래 절취 40대 구속

경주시는 남의 땅에서 토석과 모래 등을 불법채취해 반출한 혐의로 지역 모기업 대표인 44살 천 모씨를 구속했다.


천씨는 지난 9월쯤 경주시 외동읍 타인의 공장부지에 들어가 15톤 덤프트럭 300대 분량의 토석과 3천만원 상당의 모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시는 산림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3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여 천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임산물을 절취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불법훼손된 산림을 복구해야 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