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도 승부조작… 금강급 선수 2명 구속

농구와 축구 등 프로 스포츠에 이어 전통 스포츠인 씨름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전주지검은 장사 씨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장수군청 소속 A(27) 선수와 울산동구청 소속 B(37) 선수를 구속했다.

두 선수는 지난 1월 22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 장사 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기에서는 A 선수가 B 선수를 3대 2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관련자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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