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을 빌미로 보험금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고모(63·여) 씨와 아들 김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고 씨 모자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16개 보험사에 27개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가벼운 낙상이나 질병을 빌미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입원비 등 4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고 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49차례에 걸쳐 1422일간 입원했고, 아들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말까지 16차례에 걸쳐 34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자는 한 달 보험료로 각각 50~100만원씩 납입했다"며 "가벼운 부상이나 증상임에도 입원하고, 퇴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하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챙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