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은 15일(현지시간) 현역 군인과 긴급예비역, 참전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고 USA투데이 등이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강제추방 당하는 대신 임시 입국허가(Parole in Place)를 받아 일단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임시 입국허가 여부를 개별 사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통상 매우 제한적으로 부여된다.
그러나 포괄적인 범죄 경력이 있거나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여전히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미국 정부는 가족의 강제 추방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근심'을 일으켜 왔다고 지침에서 지적했다.
국토안보부는 이전에도 군인 가족의 추방을 중지할 권한이 있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권한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명문화하게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피터 부가드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가족들의 이민 지위 탓에 현역·퇴역 군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현재 존재하는 정책을 더욱 명확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전문 변호사인 마거릿 스톡은 군인 가족 수천 명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