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사고헬기 이륙조건 정상적이었다"

"시정 1천200m…이륙 시정조건 175m보다 월등"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한 민간 헬리콥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할 당시 이륙을 위한 상황이나 조건은 모두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공항 관계자는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 시정(visibility) 조건이 175m인데 사고 헬기가 이륙할 당시 시정은 1천200m까지 나와서 이륙하기에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사고 헬기는 LG전자 소속의 민간헬기로,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뒤 잠실에서 LG 임원을 태우고 전주로 가기 위해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공항 측에 따르면 헬기가 이륙하려면 일단 서울항공청(서항청)에 항공기 상태 등을 보고한 뒤 운항 허가 요청을 해야 한다.

서항청이 운항을 허가하면 이륙 시간과 시정 등을 공항 관제탑에서 확인하고 최종 이륙 허가를 내리게 된다.

김포공항 관계자는 "오늘 안개 때문에 시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 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지연되거나 결항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헬기 정비 상태 등에 대해서는 "헬기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서항청에 알리기 때문에 소유주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사고 헬기가 운항하는 동안 돌발상황이나 비상상황 등을 관제탑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항공기가 운항하면서 관제탑과 주고받는 교신내용은 서항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공항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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