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나모씨는 국정원으로부터 지난 5월 RO 모임이 찍힌 영상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은 제보자 이 씨가 국정원에 제공한 동영상 파일 13개 중 하나로 지난 5월 12일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임토론을 촬영한 것이다.
국과수는 해당 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RO 모임 영상 등 13개 동영상과 녹음 파일에 대한 감정을 실시했다.
나 씨는 "시계 장치 안에 있던 내장 하드 파일에 대한 해시값(파일 고유 코드)과 파일 정보 기록들을 분석했다"며 "증거물 동영상이 위·변조됐다고 판단할만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1일과 22일 제보자 이 씨에 대한 신문 방식을 비디오 중계장치가 아닌 제한적 공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되, 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기자를 제외한 일반 방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21일, 22일, 25일 이 씨에 대한 증인 신문과 대질 신문을 진행한 뒤 녹취록 등 핵심 증거의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