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야가 금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약속대로 원만히 처리될 수 있게 교섭단체는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 여야가 빨리 협의해서 합의 안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시점에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