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상대 신분증 가져가 결혼신고 '무효'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동거녀 혼자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동거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또 B씨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요구하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를 기각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0년 3월 동거를 시작했으며, 1년 4개월 뒤 B씨는 임신을 하게 된다.

B씨는 임신사실을 알게된 뒤 며칠 후, A씨의 신분증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돼 별거에 이르게 되자 B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어 A씨는 결혼의사가 없었다며 소송을, B씨도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결혼계획과 혼인신고 경위를 들었다는 것 만으로 원고에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분증을 가져가 혼인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이 양가 부모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별거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사실혼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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