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결전 성지→절두산 성지로 바꿔…녹취록 112곳 수정

"다시 들어보니 절두산으로 들려…녹취록 언론사 유출 경위는 알지 못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이 5월 회합의 녹취록 중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 문모 씨는 "녹취 파일을 다시 들어보니 결전 성지 등 일부분에 오류가 있어 수정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 씨가 작성한 녹취록은 모두 7개. 문 씨는 이 중 4개의 녹취록에서 112곳을 수정해 제출했다.

보완된 녹취록에서는 '결전 성지'가 '절두산 성지'로, '성전 수행'이 '선전 수행'으로,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가 '전쟁 반대 투쟁 호소'로 바뀌었다.

문 씨는 녹취록을 보완 작성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던데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완했다"며 "이어폰 4개를 바꿔가며 수십차례 청취해 수정했다"고 말했다.

절두산과 결전은 글자 수부터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왜곡해서 내보낸 것 아니냐는 변호인측의 추궁에 "말을 워낙 빨리한데다 발음이 부정확해서 그렇게 들렸다"며 "의도적인 조작은 절대 없었다"고 왜곡 가능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문 씨는 그러나 5월 회합 당시 이석기 의원의 '김근래 조합원' 발언과 관련해 "김근래 조합원 지금 오나라는 말이었다는 변호인측의 주장과 달리 녹취 파일에서 지휘원이라는 단어를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변호인측은 문 씨에게 "국정원의 도움 없이는 언론에 해당 내용이 실리는 것이 불가능한데 녹취록 대부분을 작성한 수사관으로서 언론에 이를 전달한 적이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심 씨는 "녹취록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 알지 못한다"며 "유출과 관련해 감찰 조사나 징계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수사관의 신변 노출을 막기 위해 방청석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은 2차 공판때와 같은 복장으로 출석했으며 방청석에 웃음을 지어보이며 손을 흔드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오후에는 국립과학수사원 연구원과 음성파일 관련 전문가의 심문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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