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의석 증원, 여당 위한 것 vs 코미디언 같은 말

- 이장우 : 인구 상하한선 비율 3:1은 너무 커. 적어도 2:1로 조정해야
- 이장우 : 호남 줄이고 충청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손 보자는 것

- 박주선 : 인구만 가지고 의석수 정할 수는 없어. 지역균형발전도 고려해야 해
- 박주선 : 충청 지역에서 여권이 불리하면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 하는 의구심 들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14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주선 (무소속 의원, 광주)

◇ 정관용> 새누리당의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충청지역의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의석수를 늘려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충청지역의 의석수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호남지역 발언권이 약화돼서 여야 관계에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장우>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 정관용> 지금 충청지역 의석수가 지금 몇 석이죠?

◆ 이장우> 저희 충청 전체의 의석은 25석입니다.

◇ 정관용> 충청 전체의 인구는요?

◆ 이장우> 충청 전체 인구는 526만 명 조금 넘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평균 잡으면 몇 명 당 1석인가요?

◆ 이장우> 저희 충청도 전체로 보면요. 평균 지역구가 한 18만 명쯤 됩니다.

◇ 정관용> 18만 명 당 1석.

◆ 이장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이건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청 의석수가 적다 이 말인가요?

◆ 이장우> 네. 지금 충청도 인구가 526만이 넘었고요. 호남은 충청도보다 한 1만 명 이상이 적은 525만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는 지금 현재 전체의 국회 의석수가 25석이고 호남은 30석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충청도가 많은데 의석은 5석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이 153만 명이고 광주가 147만 명이거든요. 대전이 6만 명쯤 많은데. 의석은 거꾸로 대전이 인구는 6만 명이 많은데 광주는 8석이고 대전은 6석이어서 거꾸로 광주가 2석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혹시.

◆ 이장우>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는요.

◇ 정관용> 울산.

◆ 이장우> 인구가 116만 명이라 우리 대전이 한 40만 명 가까이 많은데 대전하고 의석이 6석으로 똑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호남에 비해서 적다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 비해서도 적다 이 말인가요?

◆ 이장우> 네, 그렇습니다. 영남, 호남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불균형이 조금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불균형이 가장 심한 데가 충청이다?

◆ 이장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전 같은 경우는 지역구 평균인구가 25만 명으로 전국 최고입니다.

◇ 정관용> 네. 서울이나 경기에 비하면 그래도 이쪽이 많지 않습니까?

◆ 이장우> 대전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보다도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전은 최고라 하더라도 충청권 전체로 치면 말이죠.

◆ 이장우> 충청권 전체로 보면 수도권 쪽은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어서요. 이 개정안 전체로 보면 수도권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인구수로만 보면.

◇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 국회 의석이라는 게 인구비례하고 지역비례가 함께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장우> 본래 행정기준에 보면요. 공직선거법 제25조에는 인구수하고 교통, 지세, 행정구역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비례로만 치면 충청지역이 지금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교통이나 지세, 지역 이런 대표성을 또 고려하면 충청지역은 면적에 대비해서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높은 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 이장우> 그렇지도 않습니다.

◇ 정관용> 아닌가요?

◆ 이장우> 네.

◇ 정관용> 그러면 구체적 요구사항이 뭡니까? 현재 총 의석수가 299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장우> 네.

◇ 정관용> 이걸 더 늘리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의석을 줄이고 우리를 늘리자는 말씀이십니까?

◆ 이장우> 그렇지 않고요. 우선 지금 헌법에는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한선은 헌법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공직선거법에는 299인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예외조건으로 세종시를 1인으로 300명입니다.

◇ 정관용> 300, 네.

◆ 이장우> 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지역을 줄여서 충청지역으로 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적어도 이런 정치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내자, 이번 기회에. 그리고 현재로 인구 하한선, 상한선이. 우리나라는 3대 1이거든요.

◇ 정관용> 10만 4000에서 31만 2000

◆ 이장우>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1.2 대 1이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1.2 대 1. 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75%만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는 상하편차를 15% 정도 두고 있고.

◇ 정관용> 우리가 편차가 크다 이 말이군요?

◆ 이장우> 네. 일본도 2 대 1인데 우리도 지금 헌법소원을 내서 지금 헌재에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아마 3 대 1이 결국 위헌소송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 2 대 1 정도 인구편차 기준으로 보면 2 대 1 정도가 적합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인구편차 2 대 1로 바꾸면서 지역비례까지 감안해서 전체 의석수도 한번 합리적으로 다시 제고해 보자?

◆ 이장우> 네. 그래서 이런 안 중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농촌지역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이.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되 농어촌지역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을 둘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도 좀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충청지역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딱 하나의 안을 주장하는 게 아니로군요?

◆ 이장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충청권 의원들 전체가 기자회견을 한 건요. 정치권 전체 여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자. 그래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금 한 2년 반 이상 가까이 남았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이장우> 지금부터 충실하게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선거 막판에 시간 없어서 못하겠다. 이래서 우물쭈물 넘기는 이런 것들 하지 말자. 정말 제대로 된 합리적인 안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정치개혁특위도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이런 의견이 저희 충청권의 의견입니다.

◇ 정관용> 인구변동이 제일 그래도 좀 많았던 게 충청지역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 이장우> 네.

◇ 정관용> 거기서 일단 논의를 촉발시키겠다. 대신에 충청지역만 지금 조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구 상하한선 기준이라든지 전체 의석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합리적으로 조정해 보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 이장우> 예를 들어 광역단체별로 인구수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안이 괜찮고요.

◇ 정관용> 좋습니다. 제도적으로 합리화를 구현해 보자고 목소리를 쭉 내고 계신데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주로 호남하고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결과적으로 충청지역 의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면 호남지역의 의석이 줄지 않더라도 그러면 호남지역은 야당의 지지기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당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려고 여당 의석수를 확대하려고 하는 정치적 전략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장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코미디언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장우> 그건 애당초 충청권 전체가 지금 이것이 이슈화가 돼 있고요. 충청도민들 전체가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그런 정략적인 판단으로 이런 시각을 바라보는 분들이 이상한 분들입니다.

◇ 정관용> 코미디언이라고 표시하셨는데.

◆ 이장우> 네.

◇ 정관용> 야당이나 이런 호남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코미디언들이다, 이 말씀이군요?

◆ 이장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코미디언입니다.

◇ 정관용>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장우> 네.

◇ 정관용> 새누리당 대전시당위원장 이장우 의원이었고요. 광주가 지역구죠. 무소속의 박주선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방금 이장우 의원은 코미디언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 박주선> 코미디언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코미디 내용을 알고 코미디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 정관용>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 박주선> 우선 헌법재판소나 우리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를 획정해서 국회 의석을 배정하는 기준이 그 지역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충청인구가 늘어났고 지금 현재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1인당 지역인구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조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는 이번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호남인구보다도 충청인구가 많다라고 자꾸 호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구만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수를 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지역대표도 있죠.

◆ 박주선> 지역 대표성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구역도 있고 지세도 있고 교통도 있고 유권자의 편익도 생각해야 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인구의 비례성이라는 것이 표등가성 때문에 제기된 문제인데. 사실은 표등가성은 선거를 하는 유권자 즉 선거인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지 선거권이 없는 일반 유권자, 일반 국민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만 19세 이상만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 표등가성을 이야기를 해야지.

◇ 정관용> 그러니까 총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 수로 따져보자?

◆ 박주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호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지역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피해를 많이 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노인인구는 급상승하고 있지만 젊은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약 80%가 전부 유권자예요. 그래서 표등가성을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호남이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권자 대비로 의석수를 따지면 호남이 오히려 적다?

◆ 박주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표등가성은 투표를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표등가성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국회의원 수가 인구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동 몇 개만 있으면 전부 국회의원 수를 하나씩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국회의원을 역할이 지역 대표성도 있는데 지역의 발전은 누가 이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제도 하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성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대표성도 있는데다가 지역균형 발전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인구만으로 기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인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권자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인구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세종시가 지난 2011년 4월달 선거에서 유권자 인구가 9만 9600명이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를 배정할 수가 없죠.

◇ 정관용> 없는데 예외적으로 하나 줬죠.

◆ 박주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시라는 위상 때문에 이렇게 인정한 것처럼 전부 다 예외가 인정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요소들을 전부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구밀도 면에서 보면 호남이 가장 인구밀도가 낮은 편이잖아요?

◆ 박주선> 네.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지역 대표성까지 고려하면 여기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게 좀 당연하다는 말씀이신데. 또 하나 쟁점이 먼저 말씀하신 왜 총인구를 기준으로 하느냐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박주선>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선거구에서 상하한선 그건 인구기준이지 유권자 수 기준이 아니지 않나요?

◆ 박주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까 이장우 의원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인구변동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성이라든지 지세라든지 교통이 달라졌어요. 도시가 발달하다 보니까.

◇ 정관용> 많이 변했죠.

◆ 박주선> 많이 변했기 때문에 선거구를 전국적으로 다시 한 번 획정할 필요가 있다. 그 획정하는 과정에서 선거구 수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인구수만 가지고 충청권 의원들이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작년 4월달 19대 총선 때요. 국회의원 1인당 전국의 지역구의 인원이 평균이 20만 7000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주선> 20만 7000이었는데 여기에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경남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이 평균에 못 미쳐요.


◇ 정관용> 당연한 얘기죠.

◆ 박주선> 당연히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호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강원도하고 비교하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 박주선>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는 국가적인 과제이고 미래의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측면에서부터 그다음에 소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는 선거구제도의 의미에서부터 그다음에 유권자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반영을 해서 획기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또 국회의원 수를 정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총선에 임박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일찍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네요?

◆ 박주선>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수는 유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늘어났다가도 또 다른 지역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전이 되어버리면 그리로 또 인구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 정관용> 그렇겠죠.

◆ 박주선> 선거구가 획정은,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2년여 남았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미는 없는데 다만 합리적인 기준을 논의를 해갈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거죠, 그거. 지금 기준을 딱 정해 놓고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인구분포에 따라서 딱 그 기준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주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찍 논의의 시작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고.

◆ 박주선>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국 단위로.

◇ 정관용>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충청지역 새누리당 세가 강하니까 여당이 국정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는 동의 안 하세요?

◆ 박주선> 저는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만. 또 역으로 역발상을 해 보면 만일에 지금 대전지역이나 충청지역이 여권에 불리하다고 한다면 이걸 그렇게 갑작스럽게 주장을 하고 나왔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구심은 떨칠 수는 없지만 꼭 충청과 호남을 비교를 해서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해야 한다 선거구 수를,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저는 선의 해석을 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아까 이장우 의원도 소개했는데 지금 1 대 3으로 되어 있는 인구기준 상한선 이건 헌법재판소는 언제쯤 판결을 내릴까요?

◆ 박주선>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인구 상한선, 하한선 비율을 95년도에는 4 대 1로 했다가 그다음에 3 대 1로 하고 권고는 지금 2 대 1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권자 수도 고려해야 하고 우리는 지역의 발전의 편차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인구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만 어차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자라고 하시면 그거 헌재가 만약 판결 내리면 그게 큰 변수가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주선> 네.

◇ 정관용> 무소속 박주선 의원까지. 조금 선거 임박해서 하지 말고 일찍 논의를 시작하자. 전국에 걸쳐서 합리적 기준을 만들자 사실이 이 이야기는 이장우 의원이나 박주선 의원이나 같은 논리네요. 분명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들어가면 참 쟁점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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