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에너지 음료, 카페인 1일 제한량 초과"

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125㎎)의 절반을 넘어선 67.9㎎였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두 캔만 마셔도 카페인 섭취 제한량을 훌쩍 넘어설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삼성제약공업의 `하버드야'(175㎎)와 `야'(175㎎),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의 `몬스터 에너지'(150㎎)와 `몬스터 카오스'(150㎎)' 한 캔에는 청소년 1일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들어 있었다.

1㎖당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면 `하버드야'(1.75㎎/㎖), 동아제약의 `에너젠'(1.60㎎/㎖), 롯데헬스원의 `정신번쩍 왕올빼미'(1.0㎎/㎖)는 미국에서 사망사고와 부작용 논란에 연루된 몬스터 에너지(0.31㎎/㎖)보다 3∼5배 이상 높았다.

또 이러한 에너지 음료는 제품명이나 광고에 에너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5개 중 34개 제품(97.1%)이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광고에 `수험생' 또는 `시험 기간' 등의 용어를 사용해 중·고등학생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품도 4개였다.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천 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를 물어본 결과, 71.9%가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39.4%는 시험 기간 등 특정 시기에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음용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답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신 적이 있는 대학생 355명 중 술에 섞어 마신 경험이 있는 학생은 49.3%로 절반 가까이 됐다.

하지만 에너지 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보다 심장 질환은 6배, 수면 장애는 4배 이상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