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플란트 1년동안 AS해야"…표준약관 제정

서면으로 시술동의서 작성하고 사전 설명도 의무화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공정위 제공/노컷뉴스)
앞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할 경우에는 의사와 환자의 인적사항, 시술재료, 진료비용 등을 명시한 시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시술 후 1년 동안 책임관리기간이 설정된다.

또 임플란트 시술 전에 시술 방법과 과정, 시술부위, 부작용 등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09년에는 502건에서 지난해 1,410건으로 급증했다. 불만은 주로 임플란트 나사파손이나 보철물 탈락, 신경손상, 감염 등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의사가 시술 전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시술계약을 구두로 불명확하게 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소비자원,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한 표준약관을 최근 제정했다.

표준 약관에 따르면, 시술동의서에는 의사와 환자의 인적사항과 함게 환자의 병력과 투약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또, 임플란트, 보철재 등 시술재료를 환자가 선택하고, 선택한 재료와 갯수를 구체적으로 약관해 명기해야 한다.

시술 단계별 일자와 비용, 진료일 등도 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환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하고, 의사는 사전에 임플란트 시술의 방법과 과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한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약관은 환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의사는 시술후 1년까지 책임관리기간 동안 정기검진과 재시술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지만, 일종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치과의사협회에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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