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BBK 김경준 피해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옵셔널캐피털 주주 김모 씨 등 14명이 'BBK 의혹' 장본인인 김경준(47) 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주들에게 5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준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동업해 LKe뱅크와 BBK투자자문 등을 설립한 다음 옵셔널캐피털이 BBK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거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면서 BBK의 투자자문사 등록이 취소됐다.

김 씨는 BBK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옵셔널캐피털의 유상증자대금 중 320억원을 빼돌렸고 이 일로 옵셔널캐피탈의 코스닥 등록이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결국 5천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투자자들은 김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심은 거래정지 직전의 정상주가와 정리매매기간 최종 주가 차액인 1주당 650원가량의 손해가 주주들에게 발생했다며 14명의 주주에게 모두 5천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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