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조작-사고차량 등 중고차 구입 피해 여전

피해자 상당수 소비자단체 통한 구제 어려워 수사기관에 호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주행거리 조작이나 사고차량의 무사고 차량 둔갑 등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에 사는 김모(36) 씨는 지난 5월 한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2006년산 중형 승용차를 9백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잔고장이 심한 점을 이상히 여긴 김 씨는 이달 초 차량이력을 조회한 결과 구입 당시 8만km였던 차량 주행거리가 지난 2011년 이미 16만 3천km였고 원래 택시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매매상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혀 고지받지 못했지만 매매상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다.

김 씨는 "매매상을 믿고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속고 산 결과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다른 김모(34, 여 )씨도 지난 2012년 11월 차량 성능기록부상 무사고 차량이라는 매매상의 말만 믿고 중고 외제 승용차를 3천 7백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김 씨는 AS센터 점검 결과 2012년 수리비로 3천 8백만원이든 사고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 씨는 매매상의 소극적인 태도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없자 구입한 중고차를 매매상에 돌려주고 결국 경찰에 해당 매매상을 고소했다.

이처럼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단체를 통해 구제받는 경우가 10명 중 4명 꼴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하려면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나 차량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중고차를 구입하고 문제를 발견했다면 구입 이후 30일 전이나 2천km 주행 전에 소비자단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구제가 가능하고 이를 넘겼을 경우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만큼 구입하려는 중고차를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종남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장은 "중고차를 구입한 뒤 피해를 접수한 156건(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중 60.3%인 94건이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만큼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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