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지만 청와대와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 통보는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고 주장했고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애초에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됨에 따라 교육부의 후속조치는 자동 정지된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78명 교단 복귀, 월급에서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등을 후속조치로 제시했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전임자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 전교조 측이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의 징계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전임자들은 복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복직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 또는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컸다.
아울러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이 재개되고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다시 효력을 갖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번 인용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진행한 조치들을 중단하고 각종 혜택을 이전대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은 전교조의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고, 지난달 고용부는 해직자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스스로가 대선과정에서 “전교조가 이념교육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말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날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유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이같은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전교조가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이 감안돼야 하며
특히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며 전교조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와관련, 이번 소송을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본안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합리적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전교조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