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위법은 아냐" 반박

법원 '집행정지 결정'에 전교조·야당 '환영'

법원이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려진 '노조아님 통보'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노조아님’ 통보가 가진 행정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할뿐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행정소송 과정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라고 판단될 때 법원은 본안소송 판단시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의 소송과정에서 전교조가 의도적으로 현행법을 무시해 왔다는 점과, ‘법상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상세히 소명해나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야당의원들은 법원에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사법부가 노동의 기본권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탄압국이라는 국제사회의 오명을 받으면서도 법외노조통보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환경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여러 측면에서 고용노동부의 이번 처분이 시대착오적이고 무리한 탄압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특히 고용노동부는 지난 98년 해고자의 초기업노조 가입에 관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자기모순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법원 결정문의 의미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뿐만 아니라,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4일 고용부는 해직교사를 노조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상 '노조아님' 통보를 내렸고 같은 날 전교조는 고용부의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소송전까지 노조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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