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朴정권 야만적 탄압에 제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판단은 끝도 모를 박근혜 행정 권력의 야만적 노조탄압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법외노조통보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환영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적인 법외노조 통보는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법외노조 통보 즉각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해 "11월 조합비가 원천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에 대해서는 "1998년 노사정합의사항에 따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 입법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 정지 결정 이후 모두 다섯 가지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사무실 지원 중단, 전임자 복귀 명령 등 법외노조 후속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월 체결된 예비교섭 결정에 따라 단체 교섭을 즉각 재개하고 교육부 장관이 참여하는 본교섭도 재개하도록 했다.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오는 2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아울러 최소 1만 명 이상 교사가 참여하는 '2013 교육민주화 선언 운동'을 통해 '참교육'을 실천하기로 했다.

교육현안 대응 투쟁도 병행해 뉴라이트 교과서 퇴출 및 채택 거부 운동, 자율형사립고 등 특권학교 폐지 운동 등도 이어간다.

전교조는 이번 집행정지신청 인용 이외에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충실히 임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지원을 맡은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명백히 패소 가능성이 있으면 집행정지 인용은 불가능하다"면서 "집행정지신청과 관련해 이미 본안에 준하는 법리 다툼이 있었는데 신청이 인용됐다는 것은 해볼 만하다는 뜻"이라며 철저한 법리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즉각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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