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화록-발언 일치하는 부분 "조사 때 밝힐 것"

일단 "대화록 본적 없다"며 의혹 부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부를 열람하고 공개한 혐의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소환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면서도 문제의 발언이 대화록과 700자 이상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무성 의원은 "NLL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이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분강개해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됐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직접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보좌관과 검찰의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1차로 서면조사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소환조사 와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는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편으로 질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서면조사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화록을 유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답했지만, 자신의 발언과 대화록 원문의 내용이 700자 넘게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세한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검찰)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 하에 치러졌다. 만약에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저의 책임"이라며 "대화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대선 전에 회의록 전문 또는 발췌본을 입수했는지,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초쯤 대화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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