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면서도 문제의 발언이 대화록과 700자 이상 일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무성 의원은 "NLL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선"이라며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분강개해서 관련 연설을 하게 됐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직접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의원은 "보좌관과 검찰의 수사관과의 대화에서 1차로 서면조사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소환조사 와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는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우편으로 질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서면조사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환조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화록을 유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대화록을 본 일이 없다"고 답했지만, 자신의 발언과 대화록 원문의 내용이 700자 넘게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세한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검찰)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답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 하에 치러졌다. 만약에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모두 저의 책임"이라며 "대화록 관련 논란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김 의원과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상기 의원도 국가정보원의 회의록 보관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과 함께 고발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대선 전에 회의록 전문 또는 발췌본을 입수했는지,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선거 유세 당시 김 의원의 발언 내용은 회의록 원본과 조사, 순서 등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치하며 원문의 8개 항목, 744자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이유로 김 의원과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초쯤 대화록 원본이나 발췌본을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