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들이닥친 인천 서구의 모 한의원 입원실.
입원 환자는 보이지 않고 침대에는 환자복만 놓여 있다.
당황한 간호사들이 황급히 자리를 피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이날 진료 기록부에는 환자들이 입원한 걸로 기록돼 있었다.
한의원이 진료비와 입원비를 타내기 위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가짜 입원 환자를 만든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3일 입원 환자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의료법 위반)로 A(56) 씨 등 인천 지역 5개 한의원의 한의사 5명과 사무장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환자 B(42·교사) 씨 등 330명도 함께 입건했다.
A 씨 등 한의원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소재 자신들의 한의원에서 주로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에게 약침을 주사하거나 한약을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관련 서류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B 씨 등은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등 한의원에 출·퇴근하는 식으로 허위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6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진료비와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서로 짜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원들은 특히,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사로부터 높은 수가의 보험금을 받아 낼 수 있는 약침 시술을 악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입원 환자들 역시 주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들로 보험사기 수사가 강화되면서부터 허위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이 줄어들자 한의원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한의원들은 실제로 진료한 기록은 수기로 진료차트에 적고, 보험수가를 청구할 때는 허위 입력한 전자 진료차트를 만드는 등 이중으로 진료차트를 작성·관리했다.
또 일부 한의원에서는 '리도카인(마취제 성분)'을 약침에 섞어 사용하거나 포도당을 약침으로 처방하기도 했다.
한의사들은 약침이 체내에 투입되는 약물임에도 성분 기준, 조제 기준, 처방 대상, 처방 기준이 불분명한 점과 임의로 조제해 처방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한의사가 시술한 약침은 농도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침을 환자에게 처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인체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 약침에 대해 관계기관에 제도적 관리 등 후속조치를 해 줄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