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3일 논평을 통해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는 정권 핵심부의 지침에 따른 공환소동의 일환"이라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학교사회의 혼란이 야기됐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는 이제라도 억지 행정처분을 즉각 철회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노조설립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즉각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