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정보로 덜미잡힌 탈세 백태

국세청은 13일 FIU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해 적발한 대표적인 탈세 사례들을 소개했다.

1) 대기업 제약회사인 A사는 각 지점의 영업사원이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분할 출금해 병원과 의원 등에 리베이트로 지급하거나, 접대성 경비를 학술비 등으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수천억 원을 탈루해 법인세 등 수백억원이 부과됐다.


2)모텔 등 다수의 건물을 보유한 400억원대 대재산가 B씨는 본인 명의 모텔의 현금수입액 수십억 원을 누락했다.

또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모텔을 운영하면서 법인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누락한 후 되돌려 받고, 저가임차료를 받은 것처럼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소득세 등 수십 억원이 부과됐다.

3)수출회사 사주로 이중국적자인 C씨는 법인의 해외 수출대금을 법인계좌로 받고, 그에 따른 커미션은 사주의 비거주자 은행계좌로 받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커미션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의 회사)에 수수료 수억 원을 지급한 뒤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 빼돌려 법인세 등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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