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는 관련법 개정으로 14일부터 탈세조사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에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국세나 관세의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만 있어도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제공돼 왔다.
국세청은 올들어 FIU정보를 이용해 지난 8월까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을 상대로 2천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제공되는 거래정보의 범위가 앞으로 훨씬 넓어지는 만큼 FIU정보를 이용한 추징 세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심거래 건수의 경우 지난해 29만 여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2만2000여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간 1~2만건 이상의 금융정보가 국세청에 추가 제공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FIU 정보를 통해 차명거래와 변칙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루행위,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능적으로 돈을 빼돌리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고액세금체납자의 현금거래 추적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장기적으로 FIU 정보를 기존의 실물거래 과세인프라와 결합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FIU 금융정보가 부족한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FIU 정보를 활용할 경우 5년 간 11조6,000억원의 세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