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계속 유지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전교조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며,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전교조가 약 14년 동안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로 활동한 점, 조합원이 6만여명에 이르는 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오히려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내부 규약을 시정하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통보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