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교조 관계자는 "법원이 법외노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본안 소송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본다"면서 "고용노동부의 통보가 위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 국회가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향후 진로와 투쟁방향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즉각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