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싸게 갑니다"…225명과 해외여행 계약 후 당일 '잠적'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에 사는 교사 A씨는 남편과 함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베트남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팔순이 지난 어머니에게 어쩌면 '마지막 해외여행'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여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성을 쏟았다.

지인을 통해 과거 교직원 단체여행을 주선한 여행업자 김모(45)씨를 소개받은 A씨는 360만원에 베트남 3박 4일 일정의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여행 당일 김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지금까지도 A씨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 모 학교 교장인 B씨는 지난해 11월 아들의 결혼 선물로 신혼여행을 보내주기로 했다.

지인을 통해 여행업자 김씨를 알게된 그는 360만원에 5박 6일 일정의 태국 푸껫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A씨 때와 마찬가지로 김씨는 결혼식 당일 잠적했다.

아들의 단 한번 뿐인 결혼식을 망쳤다는 생각에 B씨는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김씨에게 해외여행 상품을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례만 14건.

경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낸 피해자는 무려 225명에 달했다.

김씨는 이들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여행 알선비 2억 7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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