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김무성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유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회의록 불법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과 토씨까지 같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과 역시 대화록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서상기 의원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에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하면서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소환조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