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오늘 오후 3시 검찰 출석(종합)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열람·유출 의혹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일부를 열람하고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13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공공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김무성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대선후보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유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회의록 불법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김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대화록과 토씨까지 같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과 역시 대화록 유출 의혹이 제기된 정문헌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서상기 의원 등 3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대상에는 남재준 국정원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회의록 원본을 불법적으로 열람했는지, 회의록을 열람한 뒤 주요 부분을 인용해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맞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하면서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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