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 노린 자행공갈 보험사기 60대 입건

부산 사하경찰서는 여성이 운전하는 서행차량에 일부러 뛰어들어 사고를 당한 척하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9월 17일 낮 11시 20분쯤 김해시 부원동의 한 시장에서 B(36·여)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고의로 달려든 뒤 왼쪽다리를 부딪혔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B 씨의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는데도 땅에 드러누워 고통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사고를 위장해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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